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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전주

[전주]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전통술박물관



점심시간즈음 들렀는데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나왔네요,,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연중무휴라고 하네요



수을관의 수을은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 전통술은


거르는 형태에 따라 청주,탁주, 막걸리, 소주로 나뉩니다.



숙성이 완료된 술덧에 '용수'를 박으면


용수 안에 맑은 술이 고이는데


이 술이 청주입니다.



청주를 뜨고 난 뒤 술덧을 짜면 탁주가 걸러집니다.


탁주에 물을 부어 걸러낸 술이 막걸리입니다.



청주, 막걸리 등 발효주를 소줏고리라는 전통방식증류기에 가열하여


물보다 빨리 기화되는 알콜을 냉각시켜


알콜 도수를 20%이상으로 높인 술을 소주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가정집에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집에서 빚은 술을 '가양주'라고 불렀는데


이 술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세금에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세법을 제정했고


주류 제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주세령은 한발 더 나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고


주세를 인상했습니다.



이후에도


1919년, 1920년, 922년, 1927년 총 5차례에 걸쳐 주세령을 개정했는데


주세율 인상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조세에서 주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는데


1910년에는 1.8%에 불과했으나


1934년에는 29.5%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반발한 조선 민중은


몰래 양조하는 밀조의 형식으로 술을 제조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사례금을 주고 밀주방지 계몽전단을 배포해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적발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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